본인부담상한제 환급, 2026 상한액·신청법 Q&A
최종 업데이트: 2026-10-24 ·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·정책브리핑(2026-08-31) 기준 지난해 큰 수술을 받았거나, 한 해 내내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진료비를 냈던 분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보세요.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가 있습니다.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입니다.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점부터 말씀드리면, 이 돈은 내가 먼저 찾아 나서지 않아도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안내문을 보내 줍니다. 다만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돈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서,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래는 자주 묻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 금액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페이지 에서 다시 확인한 숫자입니다. 📌 한눈에 요약 무엇 :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 ( 건강보험공단 ) 2026년 상한액 : 1분위 90만 원 ~ 10분위 843만 원 (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43만~1,096만 원) ( 건강보험공단 ) 시기 : 전년도 진료분은 보통 8월 말 확정,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 ( 정책브리핑(2026-08-31) ) 신청 경로 3가지 : 본인(누리집·앱·전화·지사) / 가족 대리 / 콜센터 1577-1000 ( 건강보험공단 ) 기한 :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음 (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) 목차 Q1. 본인부담상한제가 정확히 뭔가요? Q2. 2026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? Q3. 나는 몇 분위인가요? Q4. 어떤 병원비가 합산되고, 어떤 건 빠지나요? Q5. 돈은 언제,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나요? Q6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(경로 3가지) Q7. 돌아가신 부모님 몫, 기한, 보험료 미납은요? Q8. 환급 문자, 눌러도 되나요?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Q1. 본인부담상한제가 정확히 뭔가요? 병원에 ...